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되었습니다.
1월부터 추가 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전제품 수리업
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
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
주방용품 가정용 유리, 요업제품 소매업
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
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
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
행정사업
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(부품에 한정)
여자용 겉옷 제조업
남자용 겉옷 제조업
구두류 제조업
시계,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
가죽, 가방 및 신발 수리업
숙박공유업
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)
기타 통신판매업 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)
위 소비자상대업종(17개, 약 49만 명)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해야 합니다.
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, 미발급금액의 20%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7개 업종,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확대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)의 업종 구분은 내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
업종명 | 업종 정의(국세청 업종코드) |
가전제품 수리업 |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(922104) |
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|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(922105) |
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|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(523361, 523363) |
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, 요업제품 소매업 | 각종 식탁용품,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(523332) |
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|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(505001) |
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|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(523940) |
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|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, 음향 기기, 통신 기기,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(524092) |
행정사업 |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(741109) |
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(부품판매업에 한정) |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,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 (504002) |
여자용 겉옷 제조업 | 직물을 제단, 제봉하여 일상,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, 코트, 예복, 재킷, 슈트,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(181105, 181206) |
남자용 겉옷 제조업 | 직물을 제단, 제봉하여 일상,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, 코트 , 예복, 재킷, 슈트,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(181101, 181205) |
구두류 제조업 | 가죽, 합성가죽,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, 재생가죽, 합성가죽,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(192001) |
시계,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| 시계,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(922109) |
가죽, 가방 및 신발 수리업 | 각종 가정용 가죽, 가방,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(922108) |
숙박 공유업 |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,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(551007) |
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|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(525103, 525105) |
기타 통신 판매업 |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(525102) |
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,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또한,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-000-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참고로,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느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*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발급 >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.
단,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,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%가 감면 됩니다.
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.
(사례1)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
(사례2)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
(사례3)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,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,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
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
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(부가가치세 포함)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,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,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,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*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, 연간 200만 원 입니다.
** 신고경로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>상담/제보 >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제보 >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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